영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 등록 2024.07.25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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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갱신 시 공제료 80% 지급…최대 16만2천원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80%, 16만 2천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관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을 신규, 갱신 가입한 점포 수는 79개소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와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며,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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