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광복절 폭주족’ 막는다

  • 등록 2024.07.29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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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위 정기회의 열고 기초질서 확립 대책 수립·시행 의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65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 광복절 전후 폭주족 차단과 개인형이동장치(PM) 난폭운전 예방 등 기초질서 확립 대책 수립·시행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매년 광복절 등 기념일마다 천안·아산 지역 주요 도로 등에서 이륜차 난폭운전이 발생하며 도민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다가오는 광복절 전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광복절 전부터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 당일에는 주요 교차로에 경찰력을 투입해 거점 근무를 실시토록 하며, 난폭운전 발생 시 즉각 단속에 나선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달업체와 이륜차 동호회를 대상으로 밀착 홍보를 실시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며, 번호판 훼손이나 불법 튜닝도 점검키로 했다.

 

도 경찰청에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특별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질서와 도민 안전을 지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29일까지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에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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