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2024 세법 개정안] 결혼 부부는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 등록 2024.07.30 14:30:07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