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지난 26일에는 청사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도입은 인권 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사 내 불법 촬영 탐지 활동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불시에 화장실 및 휴게실 등 점검이 필요한 공용 이용 공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도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대여해주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는 민원인과 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