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하는 상생고도, 부여 고도 지정지구 변경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8.01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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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지난달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도(古都) 지정지구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부소산성 및 관북리유적 일대가 고도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정림사지 및 성왕로 주변으로 고도 지정지구가 확대됐다.

 

그러나, 기존 고도지구의 한계,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책 추진, 고도육성법 개정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한 지정지구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여군은 지난해 6월부터 고도 지정지구 추가지정,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보존육성지구 내 9개 행정리 이장 등 주요 관계자 및 마을주민이 참석하여 고도 지정지구 변경 필요성 및 보존육성지구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고도지구 변경에 따른 질의 및 응답,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지구 변경은 고도를 고도답게 가꾸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사비도성 골격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주요 가로, 역사경관 형성ㆍ관리 △부여 고도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생활공간으로서의 고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지나친 규제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정지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 고도 지정지구 변경안은 8월 중 고도중앙심의위원회 검토 후 국가유산청에서 일간지 공고 등 지역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 오는 11월 고도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고도 지정지구 내 주민지원사업 등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도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부여군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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