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4.08.01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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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9월2일 자진납부해야…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며 기간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됐으며,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 부터 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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