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 등록 2024.08.02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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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으로 해양법질서 확립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법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 및 선박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 서해특정해역 꽃게 불법 포획 등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 △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수사중지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인천과 평택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의 형사기동정은 물론 수사․형사, 함정 요원을 포함한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관할 구역 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단속해 범죄 척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고, 향후에도 해양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시 적극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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