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세요?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안해도 돼요!

  • 등록 2024.08.02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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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안전부 X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X 5대 시중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Ⅴ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

Ⅴ 대출 담당자가 전입세대정보 확인!

Ⅴ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 연계!

Ⅴ 2024년 10월부터 시행!

 

- 주민센터 방문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 대출 사기 피해 방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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