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루질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 단속을 통해 건전한 해루질 문화조성에 나서

  • 등록 2024.08.02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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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루질 불법어구 원천 차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건전한 갯벌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차단을 위하여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른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여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등을 통한 개불 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불법어구가 유통중이라며 해경에 근절을 당부” 한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지속 홍보할 것” 이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어구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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