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 등록 2024.08.05 10:30:01
크게보기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代)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