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수용 촉구한다"

  • 등록 2024.08.05 13:38:30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이다.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해 오늘 통과될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모두 21건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19건 보다 많은 역대급 기록을 낳게 된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만 따를 작정입니까?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