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청렴의식‘재무장’

  • 등록 2024.08.05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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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 및 청렴교육 통해‘청렴의회’구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의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청렴교육을 통해 반부패 청렴의식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5일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윤미 파인교육개발원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제도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청렴연수원에서 전체 의원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두 번째로 11월에는 3차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공직자가 해야 할 5개 신고·제출 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등 청렴제도 사례 퀴즈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호응을 얻었다.

 

이양섭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제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며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원 맞춤형 반부패 청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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