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비과세입니다

  • 등록 2024.08.06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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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세금을 낼까?

 

NO! 대한민국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5항.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선수들의 메달 포상금 - 비과세

· 나중에 받게 되는 메달 연금 - 비과세

*협회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과세대상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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