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 등록 2024.08.08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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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매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김제시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 주민세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는 11,000원이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액(55,000 부터 220,000원)에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12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하고 납부하거나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착오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문자 발송 등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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