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24.08.08 16:30:0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금연 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장흥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56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홍보 및 각 시설별로 금연 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