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산시설 출입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 등록 2024.08.12 11:30:03
크게보기

오는 31일까지 미등록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이 오는 31일까지 축산시설 출입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무선인직장치(GPS) 미장착·전원차단·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이 끝난 후 9월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농장 출입차량 현장 점검 및 GPS를 활용해 위반차량을 확인할 계획이다”며 “다만, 축산농가 근처에 외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농장 내 분리된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