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유숙박 이용하세요?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 등록 2024.08.12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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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공유숙박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할까?

 

Yes!

(계속적·반복직)공유숙법도 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해야 하며 ’23.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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