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법률 교육 추진

  • 등록 2024.08.14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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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시행된 ‘농지법’ 주요 개정 내용 다뤄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관계법령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들이 7월 3일자 개정 시행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됐다.

 

주요내용은 농지취득과 이용, 체험농장·스마트팜·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및 평소 궁금했던 농업 법률 등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로부터는 교육의 질과 유용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교육생은 “교육을 통해 개정된 농지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앞으로의 농업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명숙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며,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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