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외국인여성 성매매 보도방 등 38명 검거

  • 등록 2024.08.14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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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다툼으로 경쟁 보도방 운영자 폭행‧협박한 피의자 구속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강력 범죄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도경 형사기동대에서는 2024년 2월경 전남 순천, 여수 일대에서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남, 39세)를 대부업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공범 6명,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

 

또한 2023년 4월경부터 전남 순천시에서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권 다툼으로 인해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 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 · 공급한 B씨(남, 37세)를 특수상해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남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는 앞으로도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권 개입과 폭행 ·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리 사채 · 성 착취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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