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증'으로 어디까지 할인 받아봤나요?

  • 등록 2024.08.14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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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필요한 정책 모두 다 있는 정책마켓 '청소년증'

 

청소년증으로 어디서나 쉽게 청소년임을 인증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아보세요!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

 

청소년층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단체 신청

재학 및 이용 중인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어디서나 당당히 청소년임을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려보세요!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현황’ 검색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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