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두 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입 관계법’ 이렇게 바껴요!

  • 등록 2024.08.16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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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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