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귀농귀촌센터, 농업 법률구조교육 개최

  • 등록 2024.08.21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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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 등 농업분쟁 실제 사례 교육으로 신규 전입자들에게 큰 호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1일 오후 센터 세미나실에서 신규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제2차 슬기로운 진안생활'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먼저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전문가가 나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및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상담했다.

 

특히 예비 농업인이 알아두어야 할 포전매매, 토지경계선 분쟁, 이웃 간 분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다음으로는 군 관계자가 나서 농업인이 되는 절차와 진안군 행정지원 현황 정보와 민원을 올바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오는 11월 20일(예정)에 '3차 슬기로운 진안생활'을 개최하고, 임업 멘토가 나서 임업 관련 정보 나눔과 군청 관계자가 알려주는 임업인이 되는 절차와 지원 현황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군귀농귀촌센터 관계자는 “진안군 신규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펼여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신청은 진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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