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못 받는 돈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4.08.21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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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공정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성과'

Ⅴ 신고 건수

2023년 추석 - 213건

2024년 설날 - 243건

 

Ⅴ 지급조치 금액

2023년 추석 - 213억 원

2024년 설날 - 194억 원

 

◆ 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요?

 

Ⅴ 수도권 (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2110-6146

- 제조하도급과 02-2110-6179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61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02-3485-8382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Ⅴ 대전·충청권 (2개소)

-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1

 

Ⅴ 대구· 경북권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4

 

Ⅴ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6

 

Ⅴ 부산· 경남권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2~8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운영기간 : 2024.07.25.(목) ~ 09.12.(목)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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