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개정

  • 등록 2024.08.22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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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추적조사계획 세부 사항 구체화,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 등 마련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 구체화,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 및 결과 등의 접수‧검토 업무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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