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시행

  • 등록 2024.08.23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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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구입 등 지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합이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이다.

 

지원 분야는 협동조합의 매출 기준에 따라 기업가형과 지역기반형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가형 지원’은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역기반형 지원’은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기업가형 지원’이 최대 5억 원, ‘지역기반형 지원’이 최대 1억 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상세내용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홈페이지 공동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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