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25% 의무 할당…“청년참여 확대”

  • 등록 2024.08.26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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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8.7% 미만…2027년까지 25%로 확대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여수시가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기존 19세부터 39세에서 18세부터 45세로 확대 조정하여 현재 여수시 청년 인구는 83,992명으로 전체 인구 31.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하여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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