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 등록 2024.08.27 17:30:01
크게보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까지 확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해남군은 9월부터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을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