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와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8.28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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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확산 다짐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남원시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오영석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으로 남원시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는 시행 첫 해인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은행창구 수납 협력과 각종 행사장에서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를 위해 임직원들이 다 함께 힘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추진했고, 2년여간 남원시에 67백만원을 기탁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남원시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의 성공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협력을 확고히 다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부흥으로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은행을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된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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