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등록 2024.08.30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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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 23일까지...2,504필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강화군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50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과 8월 각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강화군 민원지적과(지가조사팀)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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