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만듭니다

  • 등록 2024.09.02 20:10:0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제정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 행정예고 : 2024.8.29.(목) ~ 9.19.(목)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으로 해소합니다!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 향상

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Ⅴ 다만,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

 

자세한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