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해시, 주택(2기분)·토지에 967억 부과

  • 등록 2024.09.03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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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67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 83억 원, 토지분 884억 원 합계 967억 원으로 전년 961억 원 대비 0.62%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0.76%)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주택분 중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ARS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인터넷지로·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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