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녕군은 지난달 30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2024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창녕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71명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68명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제외 16명을 심의·의결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자들이 적기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