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4.09.03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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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금암동 4필지, 두마면 32필지, 엄사면 14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89필지이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3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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