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4.09.04 12:30:03
크게보기

지원 한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 36개월간 지원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이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