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돌입 첫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본격 조사 시작

  • 등록 2024.09.04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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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최고액 6억 부과, 미납 시 구속 수사와 어선 몰수 방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어제(3일) 오전 10시 45분께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4일 오후 1시경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 2척은 어제(3일) 오전 10시 4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 66km(36해리) 해상에서 우리 특정해역을 6.5km(3.5해리)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은 주선과 종선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었으며, 어선에 4명씩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서특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으로 담보금 각 3억씩 최대 6억원이 부과되도록 조사 예정이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선박은 몰수,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나포는 올해 가을 성어기 시작과 함께 첫 나포 사례이며, 서특단은 지난해 1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 성어기에 우리 해역을 침범하거나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단속으로 해양경찰로써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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