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중점검사항목 확대 시행

  • 등록 2024.09.06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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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노발루론 등 6종 검사항목 확대 적용(465종→471종)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1일부터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465종에서 471종으로 6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부적합 빈발 이력이 있는 농약 성분 6종 추가에 발맞추어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준품 구비, 분석 조건 검토 등 사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연구원은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지난 2022년부터 339→345→460→465종으로 지속해서 확대 시행해 왔고,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도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2,739건 실시했고, 그중 17건(부추, 쌈배추, 깻잎 등)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관계기관 및 전국 시도 행정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 출하·유통 금지 조치가 취하도록 했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은 “이번 잔류농약 검사항목 6종 확대를 통해 유통 농산물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사항목 확대와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내 농산물에 대해 촘촘한 검사를 하여 도민의 안전한 농산물 섭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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