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4.09.06 14:50:09
크게보기

9월 시민 편의 시책 안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 차량 중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부과 예상액은 7억 6,680만원(13,192건)이다.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820건에 4억 3,647만원이며 3월 정기분(1기분) 부과액은 14,207건에 7억 9,968만원이다.

 

총 부과액 12억 3,615만원 중 징수액은 11억 2,782만원으로 91.23%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개선 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기는 연납분(1월, 3월),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연납을(일시납부)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 정기분 과세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9월 정기분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과장은 “9월 한 달간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환급 안내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해소를 위한 체계적․적극적 체납 징수 대책 운영으로 체납 징수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 납세 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 계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