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명절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 등록 2024.09.08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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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거리시장‧농수산물시장에서 추진…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2개소에서 진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다만 시장 내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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