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등록 2024.09.09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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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는 지난 6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8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4년 법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행정소송 실무 과정으로 총 6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서는 주제별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사항을,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행정소송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다뤘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인허가 의제, 행정처분에 관해 공통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만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박노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 교육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법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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