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사천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집중 홍보 활동 펼쳐!!

  • 등록 2024.09.09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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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65세~84세) 대상 최대 10년간(1㏊ 월50만원) 직불금 지급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사천읍 시장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세부터 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균환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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