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강화

  • 등록 2024.09.09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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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16대 추가 설치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9일부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16대다. ▵신호․과속단속장비 6대 ▵과속단속장비 1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모든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제17조 제3항(과속)에 따라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총 222대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127개소에 190대, 노인보호구역 22개소에 32대가 설치돼 운영된다.

 

송행철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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