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 등록 2024.09.10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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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7,411건 37억 9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군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발송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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