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층 1만8천가구 5만원씩 명절위로금 추석 전 지급

  • 등록 2024.09.10 10:30:01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당 명절 특별위로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만8,850여 세대로 총 9억4,200만원을 추석 전 3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설, 추석 특별위로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추석 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한 복지 욕구 해결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