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금연문화확산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4.09.10 12:30:06
크게보기

13호 더샵 리비테르 2차 금연아파트 동참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대봉로 43길 22)’를 중구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 리비테르 2차’는 613세대 중 366세대(59.7%)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는 2025년 2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0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스티커 지원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