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 등록 2024.09.11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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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21,393건 총 5,331백만원을 부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는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21,393건 총 5,33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2.13%, 약 111백만원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고 주택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동해프라우드스위첸)의 신축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되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전에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납기 마감일에 이용자가 일시에 몰리면,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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