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9.11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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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31억4천1백만원…전년대비 9.8% 증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372건, 31억4천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8억6천1백만원 대비 2억8천만원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9.8%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0.48%)과 대동면 골프장의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가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군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정동안 재무과장은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가 송부되지 않음에 유의하시어 신청한 앱 및 메일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2~5)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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