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기분 재산세 92억원 부과, 납기 9월 30일까지

  • 등록 2024.09.11 11:30:15
크게보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1천491건에 대해 9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ž출금기(CDž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창녕군은 군민들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ž 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