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4.09.11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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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하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및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3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산림관할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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