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6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2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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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115,762건, 506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0억 원, 주택 2기분 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이며,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97%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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