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7900만원 부과

  • 등록 2024.09.12 09:10:06
크게보기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구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1만3066건에 9억79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주택1기분)과 9월(주택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양구군은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가상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을 당부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